요양원 B등급 88.6점

동대문구노인복지센터

02-2249-9191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badream.or.kr/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이용시 청량리역 하차 후, 환승센터(3번)에서 버스 2311 , 2230 환승 후 ,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배봉사거리에서 전곡시장방향으로 우측 도보 3분 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중흥빌딩 (1층 휴대폰대리점,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2층 입니다. 5호선 이용시 장한평역 하차 후, 3번출구로 나와 버스 2233 환승후 , 전곡시장앞 정류장 하차, 건너편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중흥빌딩) 2층 입니다. 7호선 이용시 사가정역 하차 후, 2번출구로 나와 버스 2311, 2230, 2015 환승후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건너서 우리은행 (전곡시장)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파리바게트빵집 (중흥빌딩) 건물 2층 입니다.

🅿️ 주차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657,4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 및 월별제공기록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 643,7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 및 월별제공기록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 624,6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2.08.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 597,6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준수 강조
2021.10.13
우리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한 출입관리, 수시 환기 및
종사자 주1회 선제적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10.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 573,9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무실 이전 안내
2021.02.25
동대문구노인복지센터 가

중흥빌딩 (기존건물) 4층에서 2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2021년 더욱 힘차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10.08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 1,498,300
2등급: 월 한도액 1,331,800
3등급: 월 한도액 1,276,300
4등급: 월 한도액 1,173,200
5등급: 월 한도액 1,007,2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부담
의료 대상자: 6% 부담
경감 대상자: 6% 또는 9% 부담
일반수급자: 15%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시): 41,93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했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3.05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2등급: 월 한도액: 1,294,600원
3등급: 월 한도액: 1,240,700원
4등급: 월 한도액: 1,142,400원
5등급: 월 한도액: 980,800원
인지등급: 월 한도액: 551,80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방문요양: 30분:14,120원 60분:21,690원 90분:29,080원 120분:36,720원
150분:41,730원 180분:46,130원 210분:50,190원 240분:53,94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시:40,84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17년 안전교육일정
2017.03.29
일자: 2017년 4월 4일

장소: 바드림 요양보호사 교육원

주소: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89 (중흥빌딩) 4층

시간: 오후 6시

2017년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전원 참석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주소

📞
전화

02-2249-9191

🌐
전화

동대문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