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6점 잔여 32명

동두천효재활주간보호센터

031-861-3359
C
평가등급 81.6점
🛏️
정원 / 현원 3 / 3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5명
9%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4

슬링체조,신체관련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슬링체조실.1층 홀

슬링체조,신체관련프로그램(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슬링체조실.1층 홀

인지기능향상을위한 다양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동두천 효재활주간보센터 프로그램실 ,센터 홀

한글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동두천효재활주간보호프로그램실(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전철 지행역하차 후 도보 10분 (1km) - 버스노선: 국민마트 하차 후 도보 5분 (60번,60-1번, 60-3번, 60-9번, 50번)

🅿️ 주차

단독건물 지상주차가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8.01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동두천 효재활 질 향상노력을 위하여 심패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3.04.24
수급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상황비상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공문 보내고 신청하여 센터내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두천효재활신체프로그램활동
2023.04.24
신체기능향상 유지를 위하여 신체프로그램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동두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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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86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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