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5점

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053-986-4980
B
평가등급 85.5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법정 공휴일 휴뮤) 09:00~18:00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방촌역(1호선)2번출구에서 방촌시장쪽 660m 버스 이용시 : 동구1번.동구1-1번.618번.719번.805번.836번.980번

🅿️ 주차

주차 시설이 별도로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12
기상캐스트 오요안나님의 사건으로 직장내괴롭힘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인권보호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을 위한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0.9182%(소득대비)로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가는2024년 대비 3.93%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1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직원 고충처리 접수 운영 안내
2023.05.26
직원 고충처리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SNS,건의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충 내용 :애로사항,업무만족도,업무상 문제점,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3.01.25
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5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5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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