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부의료기복지용구

041-934-998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 토요일 9:00~12:00 / 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산림마트 또는 동부아파트에서 하차 관촌 주민커뮤니티센터 옆, 대천24통 경로당앞에 매장이 있어요,

🅿️ 주차

매장앞 주차공간이 있어요

공지사항 3

신규 복지용구 품목(2025.09)
2025.10.20
신규 품목

1.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구입제품, 내구연한5년, 1개

2. 기저귀 센서 - 구입제품, 내구연한 3년, 1개
품목별제품안내
2025.02.19
품목별 제품안내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구입 및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대여제품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한다.(유효기간이 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사망, 시설입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내로 한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품목,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요실금팬티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배회감지기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대여 및 구입품목(2종)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경사로(실내용,실외용)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제품에 대한 수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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