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33명

동산노인복지센터

053-981-5111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4 / 4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8:00 운영 / 신정, 명절(구정, 추석) 당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7명
30%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5

각종 치매예방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관련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티 타임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일 2회(2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경3-급행6, 503, 동구8, 동구9, 북구2 연경4-503, 북구2, 동구9 연경대광로제비앙앞-동구8, 급행6

🅿️ 주차

대구 북구 동화천로 225,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동산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4.18
동산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도착한 날 까지로 한다.

(계약 및 계약목적) ① 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수급자가 급여제공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일 결정 및 전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계약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이용신청서 작성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일체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장기요양 등급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물가상승 등의 기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장이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식재료비(간식포함)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등급외자의 이용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에 대한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의 권리를 가지며 시설은 이에 응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상생활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수급자와 시설의 직원이 상담 및 관찰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전달받고 알 권리와 조치에 대한 요구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5. 시설의 종사자가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과 비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즉시 통보받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신체,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에 대한 시설의 급여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사전통지
3. 수급자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비용) 납부의 의무
4.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이해와 협력
5. 수급자 물품 등에 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급자와의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해약을 통지한 경우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한 때
4. 수급자가 2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5.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이용계약 상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시설 직원에 대하여 의료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시설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낮동안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돌봐 드립니다.
2022.06.28
낮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돌봐 드립니다.

아침, 저녁 원하시는 시간에 센터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며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까지 한식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전문 조리사가
매일 센터 내 주방에서 직접 조리한 따뜻하고 맛있는 영양 만점의 식사를 제공해 드립
니다.
오전, 오후 티 타임을 통해 어르신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시며 오전에는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치매예방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매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어르신들이 되시도록 전문 요양선생님들께서 케어해드립니다.
아울러 간호선생님이 늘 상주하시면서 병원진료도 동행해드리니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한 낮시간을 저희 동산주간보호센터에서 함께 하세요^^
상세주소는 대구 동화천로225 4층(1층에는 새마을금고 무태연경점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사진도 함께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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