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산복지용구센터

031-651-0309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dswelfare.com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통복시장로터리(육교밑) 경찰서방향으로 송정길내과 건물내 1층 동산의료기, 3층 동산복지용구센터

🅿️ 주차

통복시장입구 기업은행 맞은편 광생주차장. ( 안전밸트는꼬옥 ...) 주차권을 가져오시면 무료주차입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년 평가관리 시행세칙
2022.11.24
피부질환,감염병 예방
2019.08.13
2018년 공모전 안내문
2018.04.19
2018년 공모전 안내문입니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6.05.27
운 영 규 정





개정 2009.12.19.
개정 2015.01.01.


제1장. 이용계약

제2장.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제3장. 제품안내 및 관리

제4장. 제품 유통관리

제5장. 제품 소독관리

제6장. 제품 사후관리(A/S)







동산복지용구센터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를
의미한다.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전체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4.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서비스대여받들 수 없다.다만,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6. 기타비용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5.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16년 평가일 공고
2016.05.18
2016.5.27일 정기평가일이 잡혔네요.올해도 좋은 결과를 위해 화이팅하지말입니다.^^
2016년건강보험료인상
2015.12.22
2014년도 복지용구 평가
2014.01.28
2014년도 평가 메뉴얼이 나왔습니다.올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최우수 A등급 할수 있도록 화이팅합시다.~~~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자체작성
2013.07.24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자체 작성 안내  복지용구 급여계약은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의 쌍방간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공단으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던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출력을‘13. 7. 31.(수)까지 제공하고 8.1.(목)부터는 서식자료실의 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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