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46명

동산실버주간보호센터

031-414-0302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12 / 5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7시 ~오후 18시30분 일요일 휴무, 공휴일 운영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8명
21%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실버뮤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실버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중앙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중앙역 사거리, 중앙대로 → 하나은행, 안산센트럴푸르지오 → 중앙초교사거리, 안산중앙초등학교 → 중앙주공9단지, 기쁨의 동산교회 바로 옆 동산빌딩 3층 버스: 고잔주공9단지 18-348 중앙동행정복지센터방면(시내버스 77, 99-1), 중앙초등학교앞 18-354 힐스테이트중앙아파트방면(시내버스 1, 22, 23, 30, 30-2, 52, 62, 66, 99, 99-1, 101, 125, 350, 511 / 시외버스110, 707, 909)

🅿️ 주차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4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문자URL, 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통보를 유선 혹은 구두상으로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1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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