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재가서비스)를 신청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 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상담을 실시한다.
(초기상담기록-INTAKE SHEET)
2. 급여계약체결
- 수급자(보호자) 초기상담기록지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을 작성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급여제공시간 월 급여명세서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평가내용
- 위험도평가 (낙상, 욕창, 인지기능검사)
- 욕구평가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한다.
-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토대로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의 본인부담금(본인부담율) 내용에 관한 충분히 설명한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7.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방문면접을 진행한다.
8.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제공인력인(요양보호사) 사정으로 교체를 원 할 시 14일 (전, 후)로 교체 매칭을 진행 한다
9. 기관은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제공 계획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반영하여 변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