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동수사랑요양원

032-518-5513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01,4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3%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8

그림책 보기 (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상

생신잔치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노래교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체조 (와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상

아로마테라피(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상급침실사용료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 3번출구 (도보 70m) 버스 : 14-1, 37, 45 마을버스 : 557, 557A

🅿️ 주차

동수성모 요양원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시설)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 및 이용계약
2025.02.25
서비스 이용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 일반 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가 시설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5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1인실 및 2인실 사용 시 추가 비용
④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입소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보호자) 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은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고, 입소자에 대해 수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며, 퇴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입소자에 대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 부재 시 시설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비용납부 및 인수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 (서비스)
1. 본 시설에서는 입소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 행동대처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생활 및 환경지원 서비스
- 생활환경관리, 개인물품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③ 보건?의료서비스
- 촉탁의 협약, 입소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④ 급식서비스
- 입소자의 욕구 및 기호에 따라 급식제공
- 급식 위생, 안전관리
⑤ 상담
- 정기적인 입소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개인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제10조 (프로그램)
1. 본 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사회적고립감해소 등을 도모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2. 본 시설에서의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가 프로그램
- 산책,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 제공
② 치매예방 프로그램
- 미술활동, 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③ 가족연계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어버이날, 송년행사, 위문공연 등의 프로그램 제공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 하였을 때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8.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공단부담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 (퇴소에 관한 절차)
1. 본 시설의 퇴소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서비스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퇴소의 사유가 전원 등(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 시설의 서식(전산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관리정보, 종합사정표, 사례계획서(최근), 사례평가(최근), 의료관련기록, 생활관련기록 등 (이하 시설은 관련 기록지 작성)
㈁ 위 기록은 시설이 대상자에게 인계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제13조 (입소자 불만 및 고충처리)
1. 입소자(보호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을 고충처리 책임자(이하“책임자”라한다)를 지정한다.
3. 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1. 입소자(보호자)는 시설과 계약을 맺기 전,‘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2.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한다.
① 전화 - 수시
② 입소자(보호자) 면담 - 분기별 1회
③ 건의함 - 주 1회
3. 입소자(보호자)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인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책임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5. 책임자는 입소자(보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10일 이내‘불만 및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안내한다.
6. 각 항의 내용으로도 고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소자(보호자)는 제76조에 따라 퇴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은 전 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
① 화재보험(대인,대물)
② 가스배상책임보험
③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첨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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