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2명

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

031-212-2929
🛏️
정원 / 현원 18 / 8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15,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중.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80명
23%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76%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4%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프로그램 11

공굴리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낚시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다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7층 프로그램 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7층 프로그램 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세상뉴스 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0.15시간)

손 마사지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오재미 놀이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컵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7, 세림프라자 6,7층 *고속도로 : 동수원 ic(영동고속도로)→광교호수공원→흥덕마을 사거리→ 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 *대중교통 -영통역→흥덕it벨리→ 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버스 2-1,3,34,34-1) - 팔달구 중부대로 →광교호수공원→흥덕마을 사거리→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버스65,10-2,20-1)

🅿️ 주차

지하 2층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①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③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 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 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 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⑤ 갑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 인정기간 종료등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계약서에 반영한다.
(단, 수가변경, 본인부담 자격변동, 식비등으로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보호자에게 공지 또는
개별적 통보로 갈음한다. )
자동 연장 시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한다.
⑥ 등외자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단,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하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③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정보 “비급여항목”참조

4. 이용료 납부
1.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에는 입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2. ‘갑’(또는 ‘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수협은행 1010-2446-9602 동수원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갑’ 또는‘병’이 별도 부담한다.

5.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이용료 변경 고지를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
①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 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등급변경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 변경절차
①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등급변경) → 보호자 상담 → 재계약서 작성.
-수가인상 및 본인부담 자격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은 전체공지 또는 개별공지로
재계약서를 갈음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물가의 변동(식사 재료비,상급실 이용료) →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비급여항목 변경사항은 전체공지 또는 개별공지로 재계약서를 갈음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재계약서 작성한다
(입소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1~5등급)를 받은 자.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나 등급이 없는 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입소자 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80 ]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유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노인인권
2023.11.28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577-1389)?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그 종사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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