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8점

동암재가복지센터

032-429-9004
D
평가등급 80.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동암역 2번출구 도보 5분 버스편 : 간선 10, 42, 103 지선 : 530, 564, 592, 593

🅿️ 주차

센터인근 도로이면 주차공간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024년 장기요양서비스 일반현황
2024.01.16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기준)
가. 1등급: 2,069,900원 나. 2등급:1,869,600원 다. 3등급:1,455,800원
라.4등급: 1,341,800원 마. 5등급:1,151,600원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60분:23,480 나.120분:40,280원 다.180분:52,880원 라.240분:65,000원

3. 방문목욕 급여비용(1회당)
차량미이용기준 : 47,670원

4. 비급여항목
가. 식사재료비 나.이미용비 다.병원동행시 교통비 등
2024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4.01.16
2024년도 방문요양 수가 현황

방문당 시간 2024년도 수가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장기요양서비스 일반현황(2023년 기준)
2023.04.14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기준)
가. 1등급: 1,885,000원 나. 2등급:1,690,000원 다. 3등급:1,417,200원
라.4등급: 1,306,200원 마. 5등급:1,121,100원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60분:23,480 나.120분:40,280원 다.180분:52,880원 라.240분:65,000원

3. 방문목욕 급여비용(1회당)
차량미이용기준 : 46,250원

4. 비급여항목
가. 식사재료비 나.이미용비 다.병원동행시 교통비 등
2023년 방문요양 수가 현황
2023.01.10
2023년도 방문요양 수가 현황

방문당 시간 2023년도 수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치매파트너 가맹점 가입
2022.11.24
치매파트너란?
치매파트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입니다.

활동내용
- 일상에서 만나는 채미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

따뜻한 마음으로 치매환자를 잘 모시겠습니다
치매전문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이수
2022.07.28
보건복지붕 주간 치매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이수
2022.05.16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치매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5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가.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다.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즉시 변경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7)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가.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계약을 체결 한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다.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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