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양의료기상사

054-734-5524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10시~19시까지, 휴일: 법정휴무일(대체휴무 포함)

지역

경북 영덕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덕야성초등학교 후문에서 영덕군청방향으로 -->> 새마을금고맞은편

🅿️ 주차

센타 뒤 주차장또는 새마을금고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7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답니다.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

[보건복지부에서 퍼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2021.10.28
사용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라도

어르신 신체 상태에 따라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접수 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양의료기상사로 문의 바랍니다.
혈압측정방법
2021.06.28
커프를 상완(上腕)에 감고 커프 안의 압력을 높여서
혈류를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 압력을 서서히 낮추어가면
다시 맥이 느껴지는데, 이때의 압력이 최고(수축기) 혈압이다.
최저(확장기) 혈압은 일반적으로 박동음이 갑자기 작아졌을
때의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집에서 측정하는 생활혈압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해 주어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측정준비
- 상완(上脘)의 위치는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하며, 압박대는 안쪽에 손가락 2개를 삽입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기로 죈다.
- 측정하기 전에 약 20회 심호흡 후 또는 5분의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왼쪽 팔을 측정하며, 양팔 중 높은 쪽의 혈압을 측정한다.
- 2 ~ 5분 후 한번 더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한다.
- 음식, 카페인음료, 운동, 목욕, 흡연, 음주를 한 경우 30분 이후에 측정한다.
- 혈압은 측정시간과 장소,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등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나며,
특히 수축기혈압은 변동성이 많다. 같은 조건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

□ 혈압의 구분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치는 최고혈압 100~130, 최저혈압 50~80, 맥압(脈壓) 30~40이다.
- 고혈압은 최고혈압이 140 이상 또는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 저혈압은 90/60mmHg 이하 또는 최고혈압이 100mmHg보다 낮을 경우로 정의한다.
- 맥압(최고혈압-최저혈압) 정상수치는 30~40 정도이며, 동맥경화증처럼 동맥벽의 탄성이
떨어질 때 맥압이 커진다.

□ 기타참고사항
- 병원의 수동혈압계의 수치보다 자동혈압계로는 일반적으로 5mmHg 정도 낮게 측정된다.
- 여자는 남자보다도 5~10mmHg정도 낮고, 40세 이상이 되면 연령과 더불어 다소 상승한다.
- 기립성 저혈압(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 발생)을 진단하기 위해 선자세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낙상예방을 위해 일어날 때 최대한 천천히 또는 중간에 한번씩 쉬면서 일어나야 한다
코로나19_유행대비_장기요양기관_대응지침(7판)_안내문 외
2020.12.17
1. 코로나19_유행대비_장기요양기관_대응지침(7판)_안내문
2. 코로나19_유행대비_노인요양시설_및_장기요양기관_공통_대응지침(7판)
3. 코로나19_유행대비_노인요양시설_및_장기요양기관_공통_대응지침(7판)_주요신구대비표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 일부개정
2020.09.10
지난 3월 1일자로 복지용구의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등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수급자 분들의 복지용구 이용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나.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라. 배회감지기 아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마.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자세한 고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0.03.09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경사로(실내용)는 6개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2. 안전손잡이는 4개 -> 10개로 구입한도로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2019.08.08
복지용구 제도 안내 및 수급자들의 원활한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및 제도변경안내 입니다



첨부: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
2019.02.14
○ 내용 :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9.01.26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17.11.16
장기요양 복지용구운영 사업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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