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7.3점 잔여 51명

동인재활데이케어센터

055-382-8895
E
평가등급 67.3점
🛏️
정원 / 현원 15 / 6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97,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6명
23%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활체육

운동요법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 이용시 센터 주차장 이용 버스 이용시 32, 33 (동일스위트 후문 하차) 128, 128-1 (가촌놀이터 하차) 1500 (동일스위트 후문 하차)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6.01.02
제9조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또는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 전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모바일로 전송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계약 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별로 독립된 관리철을 편성하여 수급자관리카드 및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또는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단, 급여제공기록지는 전산으로 저장·보관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책무]
1. 모든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른다.
2. 센터는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제공 시간, 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는 원활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가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4.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 [계약목적]
1. 본 계약은 센터와 대상자 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인정 노인에게 가정 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이용 조건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상자의 의무]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 및 요양보호사에게 적극 협조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총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은 관련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한다.
(2) 월 중 등급 변경 시에는 상위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주간보호와 동일하게 적용 ? 명세서 발급, 납부기한, 수납대장 관리 등)
3. 비급여 비용
가. 방문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한다.
나. 병원비 및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미등급자 이용료 기준
가. 원칙적으로 5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나. 필요 시 센터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의 세부 산정내역은 「이용료 산정내역(별첨)」에 따른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8조 [재계약]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대상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개요 안내 (주간보호, 방문요양)
2025.11.26
- 운영규정의 개요 (주간보호)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을 준수하며,
주간보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간보호 운영규정에는
이용 대상 및 절차, 서비스 제공 내용, 인력 운영, 시설 및 안전관리,
급식 및 위생관리, 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 고충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르신과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본 기관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 및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 운영규정의 개요 (방문요양)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방문요양 운영규정에는
수급자 선정 및 계약 절차, 급여제공 기준,
요양보호사 인력 관리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급여 제공 기록 관리, 고충처리 및 민원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된다.

본 기관은 수급자의 가정 내 생활환경과 심신 상태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4.03.28
제9조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모바일로 전송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자서명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체결 후 독립된 대상자별 통합편철을 이용하여 수급자관리 카드 및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 급여제공기록지는 컴퓨터에 저장,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상자의 의무]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고시에 의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 시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대상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가.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나.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 기간 내 본인부담금 미납 시에는 미납 안내를 방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하여 알린다.
라.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명세서” 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3. 비 급여(개인부담금) 납입
비 급여 항목으로 식사 및 간식비는 1일 5,600원으로 책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가. 비 급여항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한다.
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익월 말일까지 납부)
다.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용료는 센터와 대상자 간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와 센터 게시판에 그 내역을 공지한다.
4. 미등급자 이용료 기준
가. 원칙은 5등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을 이용료로 한다.
나. 단 계약 당시 상황에 의해 대표의 재량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의 세부 산정내역은 「이용료 산정내역(별첨)」에 따른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8조 [재계약]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대상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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