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6점

동일노인복지센터

061-834-3089
D
평가등급 63.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 08: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흥군공용버스터미널 -> 나로도 방면 군내버스 이용 (직행, 완행)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및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교통편 및 오시는 길
2023.06.17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우주로 2786
사무실 연락처 : 061-834-3089
휴대폰 : 010-2902-3089
교통편 : 고흥군공용버스터미널 -> 나로도 방면 군내버스 이용 (직행, 완행)
코로나 방역지침
2022.07.11
권장된 모든 COVID-19 백신 맞기
COVID-19 백신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COVID-19 백신은 중증질환, 입원, 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의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CDC는 면역 저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권장된 모든 COVID-19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자 옆 모습 윤곽선 아이콘
마스크 착용
2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COVID-19 지역사회 감염 레벨이 '높음'인 지역의 공공장소 실내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보호 기능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COVID-19 지역사회 감염 레벨이 '높음'인 지역에서는 2세 이상의 모두가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픈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거나 COVID-19 감염자를 돌봐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자신이 중증질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함께 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COVID-19 지역사회 감염 레벨이 '보통'일 때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료기관과 상담하세요.
면역체계를 약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했더라도 보호력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추가 예방 조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등증 또는 중증 면역 저하자를 위한 COVID-19 백신을 참조하세요.
승객과 근로자를 포함하여 2세 이상은 모두 대중교통 수단(예: 항공기, 기차, 버스, 페리) 및 교통 허브(예: 공항, 역, 항구) 실내 공간에서 잘 맞는 마스크 또는 호흡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해야 하며, 이는 공항 탑승교와 같이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
집 안에서: 가능하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피하세요. 가능하면 감염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감염자를 돌보고 있다면,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귀하를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취하세요.
실내 공공장소에서: 권장된 모든 COVID-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세요.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인 경우 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용자 슬래쉬 아이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와 군중 피하기
실내에 들어가면 되도록 창문과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세요.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와 실외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실내 장소를 피하세요.
바이러스 윤곽선 아이콘
전파 방지를 위한 검사
다양한 검사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RS-CoV-2(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검사는 검사 시점의 감염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 유형의 검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라고 부릅니다.
선택한 검사 유형과 관계없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감염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격리에 들어가고 밀접 접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는 자택 등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키트입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백신 접종 상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자가 검사는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처럼 COVID-19 전파 가능성을 낮추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완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손 씻기 윤곽선 아이콘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씻기를 자주 하고 특히 공공 장소를 방문했거나 코를 풀고, 기침과 재채기를 한 후에는 꼭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가 특히 더 중요한 때:
음식을 먹거나 준비하기 전
얼굴을 만지기 전
화장실을 사용한 후
공공 장소를 떠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마스크를 만진 후
기저귀 교환 후
아픈 사람을 돌본 후
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만진 후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 알코올을 60% 이상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손 전체에 발라 마른 느낌이 들 때까지 손을 문지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휴지 상자 윤곽선 아이콘
기침과 재채기는 가리고 하세요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빨리 깨끗한 새 마스크로 갈아 쓰시고 손을 씻으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는 항상 입과 코를 티슈로 가리거나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하시고, 침을 뱉지 마세요.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즉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비누와 물을 쓰기 여의치 않으면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인 손소독제로 손을 닦습니다.
스프레이병 윤곽선 아이콘
청소 및 소독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청소하고, 집에 방문자가 출입한 후에도 청소하세요. 여기에는 테이블,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조리대, 손잡이, 책상,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수도꼭지 및 싱크대가 포함됩니다.
아프거나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 만지는 표면을 소독하세요.
EPA의 목록 N: 코로나(COVID-19)용 소독제외부 아이콘에 있는 가정용 살균제를 제조사 주의사항을 따라 사용하세요.
표면이 지저분한 경우 먼저 세제/비누와 물로 청소한 후 소독합니다.
병원 표식 머리 측면 윤곽선 아이콘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기
증상 여부에 주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또는 COVID-19 기타 증상이 있는지 관찰
증상이 나타나면 체온을 측정하세요.
체온은 운동한 후 30분 내,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약을 복용한 후에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CDC 지침을 따르세요.
일상에 필요한 볼일을 보는 사람, 직장/일터로 출근하는 사람,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 모니터링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윤곽선 아이콘
예방격리 권고 지키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CDC의 예방격리 권고를 따르세요.
폐 안의 바이러스 아이콘
격리 권고 지키기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CDC의 격리 권고를 따르세요.
비행기 라이트 아이콘
여행할 때 예방 조치 취하기
CDC의 국내 및 해외여행 관련 권고를 따르세요.
욕창예방 방법
2022.07.11
■ 욕창 예방법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② 규칙적인 운동 및 마사지를 한다.
③ 목욕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로션을 발라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한다.
④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⑤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⑥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옷, 이불은 바로 갈아준다.
⑦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은 피한다.
⑧ 물을 충분히 마신다.

● ■ 욕창발생 시 대처방법
☞ 홍반(피부가 붉게 변함)이 있거나 피부의 온도·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가려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낙상예방 방법
2022.07.11
■ 낙상의 원인

신체적 요인
☞ 치매, 우울증, 간질, 파킨슨병 등 어르신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복용
심리적 요인
☞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환경적 요인
☞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
☞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

■ 낙상사고 예방법

개인적인 노력
① 규칙적인 운동 ② 충분한 영양섭취 ③ 금주(禁酒)
④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⑤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⑥ 안경, 지팡이 및 보행보조기, 고관절 보호구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한다.
환경 정비
①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②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한다.
③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킨다.
④ 욕실 및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다.
②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③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다.
④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탈수예방 방법
2022.07.11
■ 탈수의 증상

① 원기가 없다.
② 피부에 탄력이 없고, 건조하며 꺼칠꺼칠하다.
③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④ 소변 양이 줄어들고, 색이 짙다.
⑤ 입안이 건조하다.
⑥ 침이 말라 말하기가 어렵다.
⑦ 식욕부진
⑧ 체중이 줄고, 원인모를 미열이 있다.
⑨ 두통, 현기증, 구역질
⑩ 평소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다(의식이 맑지 못함).

■ 탈수 예방법

① 탈수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② 식사 및 수분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⑦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둔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⑨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노인학대 대응
2022.07.11
1.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2.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신고 : 1577-1389
동일노인복지센터 : 061-834-3089
관절구축 예방
2022.07.11
■ 관절구축 예방법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
①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는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린다.

2) 안마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수시로 주물러 준다.
② 안마 시간의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특정 신체부위는 5~10분 정도, 전신은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하며,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좋다.
④ 손바닥을 수급자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 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⑥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드리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안마)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②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시킵니다.
③ 이미 관절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범위
2022.07.11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 목욕, 식사, 체위변경 등 기본적인 활동을 돕는 것이며, 인지활동 지원은 인지 기능 저하자를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며, 정서 지원은 대상자와 대화나 격려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이동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 기능 저하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 활동 등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빨래, 쇼핑 등 가사 활동과 식사 준비, 용돈 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합니다.
4. 정서 지원 : 대상자와 대화, 격려, 말벗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5. 기타 : 그 외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 본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의 가사 활동을 돕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025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1.04.05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 방문요양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 16,940 원

60분 : 24,580 원

90분 : 33,120 원

120분 : 42,160 원

150분 : 49,160 원

180분 : 55,350 원

210분 : 61,670 원

240분 : 68,03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 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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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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