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80명

동해시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승지로 60-5 (부곡동)

033-532-202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6 / 96명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6명
17%

현재 8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내 버스(52번) 노선 1일 2회 운행(07:00, 15:00) 승지동 방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거리 2. 천곡동 시내에서 택시 이용시 5분 소요

🅿️ 주차

1. 장애인 주차공간 2면 2. 일반 차량 주차공간 23면

공지사항 1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자격)
① 입소자의 자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급여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일반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입소정원)
①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1. 입소정원 : 96명
②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입소시설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한다.

제4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의한 기관 소개
② 애광원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
③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인쇄물에 의한 모집
④ 아파트 및 기관단체의 전용게시판에 의한 모집
⑤ 거리홍보 및 현수막에 의한 모집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계약의 체결)
① 장기요양 등급자가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다.
③ 입소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단순 본인부담금 자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소계약의 당사자)
① 입소계약은 급여제공기관과 입소이용자,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② 보호자라 함은 입소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③ 2항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계약당사자 의무와 권리)
①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④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 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한다.
④ 비급여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식사재료비 및 특별급식비
2.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 사항

제12조(시설 및 인력 운영)
시설의 설비·구조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운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2. 이용자의 급식위생관리
3. 이용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이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
5. 이용자의 기능회복 또는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6. 교양·오락 등 적절한 레크레이션 제공
7.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및 비용)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2. 치매, 정신질환, 혼돈, 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낙상, 무단이탈로 인해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또는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4.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5.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6. 집중관찰 및 산소공급, 석션 등 집중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임종 또는 호스피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적용기준에 대한 특별보호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격리보호 : 특별침실로 옮겨 보호하거나 응급상태에서의 병원 이송
2. 신체제한 : 격리보호를 한 상태에서 또는 격리보호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 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③ 특별보호서비스의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은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유지, 약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의 활 동을 한다.
3.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의사가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청구 한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의하여 제공한다.
6.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시설은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의 처방에 의하 여 의료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은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 록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①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 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18조(급여제공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월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전달 또는 우편물 발송
2. 전자적 열람 : 이메일 발송, 문자 URL(인터넷상의 주소지) 링크 전송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자격)
① 입소자의 자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급여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일반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입소정원)
①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1. 입소정원 : 96명
②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입소시설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한다.

제4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의한 기관 소개
② 애광원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
③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인쇄물에 의한 모집
④ 아파트 및 기관단체의 전용게시판에 의한 모집
⑤ 거리홍보 및 현수막에 의한 모집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계약의 체결)
① 장기요양 등급자가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다.
③ 입소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단순 본인부담금 자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소계약의 당사자)
① 입소계약은 급여제공기관과 입소이용자,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② 보호자라 함은 입소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③ 2항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계약당사자 의무와 권리)
①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④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 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한다.
④ 비급여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식사재료비 및 특별급식비
2.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 사항

제12조(시설 및 인력 운영)
시설의 설비·구조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운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2. 이용자의 급식위생관리
3. 이용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이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
5. 이용자의 기능회복 또는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6. 교양·오락 등 적절한 레크레이션 제공
7.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및 비용)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2. 치매, 정신질환, 혼돈, 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낙상, 무단이탈로 인해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또는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4.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5.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6. 집중관찰 및 산소공급, 석션 등 집중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임종 또는 호스피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적용기준에 대한 특별보호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격리보호 : 특별침실로 옮겨 보호하거나 응급상태에서의 병원 이송
2. 신체제한 : 격리보호를 한 상태에서 또는 격리보호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 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③ 특별보호서비스의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은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유지, 약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의 활 동을 한다.
3.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의사가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청구 한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의하여 제공한다.
6.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시설은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의 처방에 의하 여 의료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은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 록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①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 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18조(급여제공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월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전달 또는 우편물 발송
2. 전자적 열람 : 이메일 발송, 문자 URL(인터넷상의 주소지) 링크 전송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자격)
① 입소자의 자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급여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일반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입소정원)
①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1. 입소정원 : 96명
②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입소시설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한다.

제4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의한 기관 소개
② 애광원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
③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인쇄물에 의한 모집
④ 아파트 및 기관단체의 전용게시판에 의한 모집
⑤ 거리홍보 및 현수막에 의한 모집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계약의 체결)
① 장기요양 등급자가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다.
③ 입소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단순 본인부담금 자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소계약의 당사자)
① 입소계약은 급여제공기관과 입소이용자,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② 보호자라 함은 입소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③ 2항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계약당사자 의무와 권리)
①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④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 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한다.
④ 비급여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식사재료비 및 특별급식비
2.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 사항

제12조(시설 및 인력 운영)
시설의 설비·구조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운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2. 이용자의 급식위생관리
3. 이용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이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
5. 이용자의 기능회복 또는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6. 교양·오락 등 적절한 레크레이션 제공
7.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및 비용)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2. 치매, 정신질환, 혼돈, 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낙상, 무단이탈로 인해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또는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4.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5.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6. 집중관찰 및 산소공급, 석션 등 집중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임종 또는 호스피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적용기준에 대한 특별보호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격리보호 : 특별침실로 옮겨 보호하거나 응급상태에서의 병원 이송
2. 신체제한 : 격리보호를 한 상태에서 또는 격리보호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 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③ 특별보호서비스의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은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유지, 약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의 활 동을 한다.
3.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의사가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청구 한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의하여 제공한다.
6.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시설은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의 처방에 의하 여 의료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은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 록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①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 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18조(급여제공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월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전달 또는 우편물 발송
2. 전자적 열람 : 이메일 발송, 문자 URL(인터넷상의 주소지) 링크 전송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자격)
① 입소자의 자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급여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일반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입소정원)
① 입소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1. 입소정원 : 96명
②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입소시설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한다.

제4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의한 기관 소개
② 애광원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
③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인쇄물에 의한 모집
④ 아파트 및 기관단체의 전용게시판에 의한 모집
⑤ 거리홍보 및 현수막에 의한 모집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계약의 체결)
① 장기요양 등급자가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다.
③ 입소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단순 본인부담금 자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소계약의 당사자)
① 입소계약은 급여제공기관과 입소이용자,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② 보호자라 함은 입소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③ 2항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계약당사자 의무와 권리)
①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④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 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한다.
④ 비급여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식사재료비 및 특별급식비
2.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 사항

제12조(시설 및 인력 운영)
시설의 설비·구조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운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2. 이용자의 급식위생관리
3. 이용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이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
5. 이용자의 기능회복 또는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6. 교양·오락 등 적절한 레크레이션 제공
7.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및 비용)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2. 치매, 정신질환, 혼돈, 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낙상, 무단이탈로 인해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또는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4.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5.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6. 집중관찰 및 산소공급, 석션 등 집중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임종 또는 호스피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적용기준에 대한 특별보호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격리보호 : 특별침실로 옮겨 보호하거나 응급상태에서의 병원 이송
2. 신체제한 : 격리보호를 한 상태에서 또는 격리보호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 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③ 특별보호서비스의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은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유지, 약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의 활 동을 한다.
3.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의사가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청구 한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의하여 제공한다.
6.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시설은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의 처방에 의하 여 의료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은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 록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①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 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18조(급여제공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월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전달 또는 우편물 발송
2. 전자적 열람 : 이메일 발송, 문자 URL(인터넷상의 주소지) 링크 전송
2025년 입소안내
2025.04.13
2025년 입소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노인학대예방정보 게시
2025.04.11
노인학대예방정보 게시
면회수칙 변경 안내
2025.04.09
1. 면회장소: 침실, 면회실
2. 사전예약필수: 전화 또는 전산직접입력
3.면회가능시간: 오전10시 30분~오후 6시(1회 면회가능시간 1시간)
4. 인원제한
* 침실 면회: 최대4명
* 면회실 면회: 최대 6명
* 실외 면회는 인원제한 없음
5. 유의 사항: 호흡기 유증상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면회수칙변경 안내_2025.01.01.
2025.02.03
1. 면회 방법
가. 면회 장소: 침실, 면회실
나. 사전 「전화 예약」 필수
* 동일 시간대 중복 예약은 2case 까지만 가능
다. 면회 가능 시간
* 10:30~18:00
라. 이용 시간: 1회 1시간
마. 침실 인원 제한: 4명
면회실 인원 제한: 6명
* 실외 제한 없음

2. 면회 준수사항

가. 면회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 보호자 음식물 섭취 제한, 어르신만 취식 가능
다.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요양원에 알려주세요.
라.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
면회 수칙 변경 안내
2024.04.30
(시행일)2024.5.1.

1. 면회 방법
가. 침실 면회 가능
나. 사전 「전화 예약」 필수
다. 면회 가능 시간
* 09:00~18:00
라. 이용 시간: 1회 1시간
마. 실내인원제한: 4명 제한
* 실외 제한 없음

2. 면회 준수사항
가. 면회 당일 준비물품 : 신속항원검사(RAT) 키트
* 음성확인 후 침실면회 가능
나. 보호자 음식물 섭취 가능합니다.
다.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요양원에 알려주세요.
라.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
2024년 입소안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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