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고 한다)과 이용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인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재판정이 이용가능 등급일 경우 연장 계약 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자체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한다.
3. “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가. 계획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 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법에 의해 진행한다.
나.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중 등급외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급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실비로 이용계약을 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발생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무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의거)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및 청결 의무
4)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라.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의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 공동 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8)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