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하며 전자적으로도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홈페이지 이용 : angel.carevisit.net 회원가입 후 가능)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계약의 해지 및 제한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 서비스 이용 도중 기관의 현저한 잘못이 없음에도 수급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센터로 이동 할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변경 방법 및 절차
- 수가 변경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 기간이 만료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 월 한도액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약과 같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안내문으로 통보한다.
- 등급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자격(본인 부담률)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갑’과 ‘을’이 유선으로 상호협의 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 사유를 급여계획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①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②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③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④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