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어르신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 하는 기관입니다.
동행노인복지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을 그리고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과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 활동으로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으로 전인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 어떤분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입니다.
* 계약은?
-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합니다.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 본인분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금액은
30분 이용시 2,180원
60분 이용시 3,350원
90분 이용시 4,490원
120분 이용시 5,670원
150분 이용시 6,440원
180분 이용시 7.120원
210분 이용시 7,450원
240분이용시 8,320원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