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동행노인재가복지센터

062-417-1009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농성역 1번출구에서 311m - 상공회의소정류장(수완12,지원25,지원56번 )

🅿️ 주차

센터앞 주차장과 서석고 정문 담 옆 주차가능

공지사항 7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1.14
1. 연명의료결정제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2.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 혈액투석
-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익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 혈압 상승제 투여
-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 기타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작성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1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1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6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재가급여
별표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190(원)
120분 이상:40,280(원)
210분 이상:58,930(원)
60분 이상:23,480(원)
150분 이상:46,970(원)
240분 이상;65,000(원)
90분 이상;31,650원)
180분 이상;52,88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5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금액:82,16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금액:74,07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46,25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8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2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재가급여
별표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5,430(원)
120분 이상:38,390(원)
210분 이상:56,170(원)
60분 이상:22,380(원)
150분 이상:44,770(원)
240분 이상;61,950(원)
90분 이상;30,170(원)
180분 이상;50,4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금액:78,58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금액:70,85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44,24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9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0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재가급여
별표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4,750(원)
120분 이상:38,340(원)
210분 이상:52,400(원)
60분 이상:22,640(원)
150분 이상:43,570(원)
240분 이상;56,320(원)
90분 이상;30.370(원)
180분 이상;48,17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금액:75,45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금액:68,030(원)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42,48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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