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이용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급의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수급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증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남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 방문목욕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방문목욕)
1. 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7.5%,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최대로 1등급은 1,456,400원,2등급은 1,294,600원,3등급은 1,240,700원,4등급은 1,142,400원, 5등급은 980,800원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다.
4.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이용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 관할 지자체(관련기관)와 협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이 이용료 인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보호자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수급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
11.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12.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원 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 치 못 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 대리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기관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이용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 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 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 처리절차를 따른다.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3. 65세 이상 일반대상자 중 빈곤층 대상자인 경우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대표가 인정한 경우는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