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053-566-4750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일고등학교앞 버스425,623,527 서부시장앞 버스309,724,618 내려서 10분정도 걸으면 됩니다.

🅿️ 주차

따로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9

26년도 수가 변동
2025.12.18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요약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년 0.9182% 대비 인상)
-건강보험료율: 7.09% (2024·2025년에 이어 동결)
-비율 관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33% 수준

*계산 방식*
-건강보험료 = 소득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09%) → 즉, 건강보험료의 약 13.33%

*2025년 대비 변화*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0.9448% (인상)
-건강보험료율: 7.09% → 7.09% (동결)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전체 평균 인상률: 약 2.90%

*급여 유형별 인상률*
-방문요양: 3.02%
-노인요양시설: 2.96%
-주야간보호: 2.83%

*참고 사항*
보험료율 인상 이유: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부담 반영
본인부담금: 수가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
재가급여 한도액: 1·2등급 어르신의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전체 종사자 14.9% → 37.6%), 월 최대 18만 원 지급
24년도 수가 변동
2025.07.29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은 0.9182%이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0.9182%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2023년 0.9082% 대비 1.09%p 상승한 수치입니다.
가입자 세대당 예상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6,860원으로, 전년 대비 182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여 또는 기준소득 × 7.09% = 건강보험료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장기요양보험료

2023년 → 2024년 대비 변화
25년도 수가 변동
2025.07.29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요약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2024년과 동일)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의 비율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7.09%로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계산 방식 안내
건강보험료 = 소득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즉, 건강보험료의 약 12.95% 수준입니다


2024년 대비 변화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0.9182% → 2025년 0.9182% (변동 없음)
건강보험료율: 2024년 7.09% → 2025년 7.09% (동결)

참고 사항
2025년에도 보험료율이 동결된 이유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고물가·고금리 상황 고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1인당 2.3명에서 2.1명)를 반영한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2023.02.2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붙임 참고)하오며, 새로운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도 병행사용하며,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52,040 (본인부담금 : 일반 10,400 / 의료급여 및 경감 5,20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48,000 (본인부담금 : 일반 9,600 / 의료급여 및 경감 4,8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25,520 (본인부담금 : 일반 5,100 / 의료급여 및 경감 2,55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21,980 (본인부담금 : 일반 4,390 / 의료급여 및 경감 2,19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23년도 수가 변동
2023.01.26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상항
2023.0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의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19.03.04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요금표)의 1.5할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는 30% 할증 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2명이 방문하였을 경우는 2인분의 요금을 받는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표는 첨부파일 참조
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자 정원 및 대상자 모집 방법
2019.02.27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동행재가복지센터 길찾기
2019.02.27
제일고등학교앞 버스425,623,527
서부시장앞 버스309,724,618
내려서 10분정도 걸으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미비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56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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