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 (신청 자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 확인 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도 요양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
◆ (문의처)
○ 서비스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일부 시·군·구에서 시행 중으로 신청 전 문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