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8점 잔여 9명

동행하는집

043-643-0162
B
평가등급 84.8점
🛏️
정원 / 현원 7 / 1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5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16명
44%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0%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색종이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제천역에서 21번 버스 탑승 -> 제천여중 청전파출소 (18019) 정류장에서 하차 -> 기적의도서관 방면으로 도보 3분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21번 버스 탑승 -> 제천여중 청전파출소 (18019) 정류장에서 하차 -> 기적의도서관 방면으로 도보 3분 2. 주소검색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40길 15 동행하는집

🅿️ 주차

기관 주차시설 : 1대 인근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공지사항 9

2026년 급여비용 안내문
2026.01.29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식재료비 360,000원 포함 (경관유동식은 270,000원)

2.1 수가
1등급(93,070)
20% 918,420원
12% 695,052원
08% 583,368원

2등급(86,340)
20% 878,040원
12% 670,824원
08% 567,216원

3등급(81,540)
20% 849,240원
12% 653,544원
08% 555,696원

2.3수가
1등급(88,520)
20% 891,120원
12% 678,672원
08% 572,448원

2등급(82,120)
20% 852,720원
12% 655,632원
08% 557,088원

3등급(77,540)
20% 825,240원
12% 639,144원
08% 546,096원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8.21
노인학대 예방 함께합니다!
동행하는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16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 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 내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기관장(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지장애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기관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기관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촉탁의사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동행하는집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장이 정한다.
③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25년 급여비용안내문
2025.01.16
안녕하세요
동행하는집입니다. 25년도 급여비용안내문을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043-643-0162로 문의부탁드립니다.
2023년 급여비용 안내문
2023.01.02
2023년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입소비용 안내문
2021.08.05
동행하는집 2019년 입소비용 안내문입니다.
2020년 입소비용 안내문
2021.08.05
동행하는집 2020년 입소비용 안내문입니다.
2021년 입소비용 안내문
2021.08.05
동행하는집 2021년 입소비용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2021.08.05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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