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4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3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 급여품목
· 구입품목 : 이동변기, 기저귀센서, 목욕의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외용, 실내용), 이승보조기기
※ 현재 제품이 없는 목욕리프트, 고관절보호대 및 이승보조기기는 급여이용 불가함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내에서 품목별 제품 구입?대여 가능(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