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계약목적에 있다.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본 센터에서 서비스 진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공고)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단이사장 공고)에 의한다.
-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2025.12.30)
구분 수가(단위: 원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2025.12.3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2025.12.3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②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법제40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감경에 관한 고시)
구분 비 고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3.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을 교부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본인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초 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안내를 생략 할 수도 있다.(매주 확인 후 미납자 중순, 하순에 문자 카톡을 보낸다.)
6.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 미납 되었을 때 문자, 카톡으로 독촉을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수급자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⑨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재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사전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