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
금액을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할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를 발급하여 수급자
(보호자) 가정으로 직접 발송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월 말일 전까지 납부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전 요양?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행 한다.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9.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일상 업무 대행, 외출 시 동행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12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④ 방문목욕 서비스
10.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아래 <표1>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
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
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
액을 문자로 통보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를 발급
한다.
⑥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본인부담금은 대상자별 요율에 따른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어르신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가정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어르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