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두성재단전남진도지역자활센터

061-542-6900
C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18:00, 공휴일은 휴무

지역

전남 진도군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동회관(구 농어촌공사) 별관 1층에 위치

🅿️ 주차

주차시설 완비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4길 25

공지사항 10

2025년 1차추경 예산보고
2025.12.24
2026년도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2025.12.24
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인상내역을 게시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사
2024.10.16
2024년10월8일자로 지산면에서 근무하신 문정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산면 세방낙조로에 대상자 한분이 계셔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진도군 제1회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당 개최...유공자 표창 군의회의장상 수상
2024.10.02
진도군 제1회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당 개최(2024년 09월 23일 (월)/ 10:30~15:00) 하였으며 본 센터에서는 유공자 표창 군의회의장상을 안칠심 요양보호사선생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16년동안 한길을 걸어오시면서 대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질의 서비스로 헌신하심에 작은 보답이라 생각하며 많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1
* 【계약기간】
① 계약기관은 1년 또는 2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 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10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유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5조(사업의 내용) 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각 항목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지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지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각호와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각호와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4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도 수가인상과 월한도액
2024.07.23
24년도 수가인상과 월 한도액을 게시합니다
2023년도 수가인상과 월한도액
2023.02.08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시급인상했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고 대상자어르신 케어 잘 해 드립시다
2021년 수시평가 결과
2022.05.04
2021년 방문요양 수시평가를 등록합니다
방문요양 C (양호) 입니다
진도자활센터 사무실 이사
2021.10.27
변경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4길 25)
10월간담회 개최
2021.10.26
장기요양 수시평가 예정일
- 2021년10월27일
-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바랍니다
-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급
(10년근무하신 선생님들 사무실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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