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비서류)
1. 병원내역이나 약처방전 (약처방 포함) 1부.
2. 신분증(본인)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5. 복지용구이용계획서 1부
제2조 (계약목적)
① 두이홈데이케어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3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식재료, 간식비, 등외)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자를 “병” 이용자를 “갑”이라 칭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에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에서 청결 의무
④ 기타 센터의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급여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병증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 이용자 병원입원 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폭력, 음주 등)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⑦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