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2점 잔여 1명

둥지요양원

02-943-1235
C
평가등급 78.2점
🛏️
정원 / 현원 19 / 2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753,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성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20명
95%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other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여가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인지기능증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86,8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511,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 롯데 백화점 뒤 120번 버스, 10-1, 10-2번 마을버스 환승 월곡동 두산아파트에서 하차 지하철6호선 월곡역 3번출구에서 120번환승 월곡동 두산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10분

🅿️ 주차

1층 지상주차, 지하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01.30
안녕하세요, 둥지요양원입니다.
항상 저희 둥지요양원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가 조정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증권
2025.01.10
배상책임보험 완료
화재보험
2025.01.10
화재보험 가입완료
노인학대예방
2021.02.16
노인학대신고
1577-1389
2019년 09월 식단표
2019.11.03
2019년 10월 식단표
2019.11.03
2019년 11월 식단표
2019.11.03
2019년 12월 직원회의 일정공지
2019.11.03
날짜 : 2019년 12월 02일 (월)
내용 : 직원 회의
시간 : 오전 9시 ~ 10시
장소 : 둥지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3
제3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총 20인 (남·여)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 또는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실종된 노인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모집방법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모집
지역기관, 지역주민 및 보호자의 추천
언론매체 및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
시설 홈페이지, SNS(BAND 등)를 통한 홍보
4. 입소절차
초기상담: 사회복지사·간호사가 노인과 보호자 면담 후 건강상태 및 치매 여부 확인
입소계약: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 입소계약 체결
입소 및 생활안내: 권리·의무 및 생활 안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의뢰서 확인 후 계약 체결
5. 구비서류
입소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건강진단서 및 병적 기록자료(필요 시 처방전 포함)
신체구속제재동의서(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6. 입소자 생활 수칙
직원의 돌봄을 따를 의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외출·외박 시 직원 승인 및 보호자 동반 필수
의사의 진료 거부 금지
생활·식사 등에 대한 개선 요청 가능
외출·외박 중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인솔자) 책임
제37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협조
급여제공계약서 변경사항 즉시 통보
입소 중 발생한 비고의적 사고에 대해 시설 책임 없음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음
시설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위험물품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줄 물품 반입 금지
제38조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성실한 수발서비스 제공
2.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보호자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 내 생활규칙 준수
3.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종교·문화 활동의 자유 보장
적절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한 대우 보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사회활동 참여 가능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가능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입소자 건강 및 병적 자료 제공
월 입소비용 및 비급여 항목 부담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통보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병 및 비용 부담
시설 내 비품·설비 훼손 시 원상 복구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 환경 개선 요구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요청 가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확인 가능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관련 보호자회의 참석 및 건의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 요청 가능
제39조 (입소계약 관련 사항)
계약 목적: 입소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
계약해제: 입소자 요청, 계약 위반, 요양 서비스 제공 불가 시 계약 해지 가능
퇴소 조치:
본인 및 보호자가 퇴소 요청한 경우
공동생활 질서를 방해하거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비용 및 비급여 항목 부담
비급여 항목 비용
식사재료비: 1식 5,200원
간식비: 1회 2,500원
의료비 및 특별 보호 비용: 본인 부담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비용 산정
제41조 (이용료 납부 방법)
당월 이용료는 25일까지 지정 계좌에 납부
계좌번호: 하나은행 166-910010-31**4 (둥지요양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개별적 물품·서비스 이용 시 별도 비용 부담
제42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
비용 변경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홈페이지, 공지 등)
보호자 미동의 시 1개월 간 기존 비용 적용 후 퇴소 또는 전원 기회 제공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 재작성 및 수급자에게 제공
제4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상담서비스: 생활 및 건강 상담 지원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
재활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및 치료
여가활동 서비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위생케어 서비스: 청결 유지 및 자존감 향상 지원
이·미용 서비스 제공
2. 비용 부담
장기요양급여 및 생활보호 서비스 외 추가 비용 없음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은 본인 부담(상비약 제외)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2018.02.26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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