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4점 잔여 8명

둥지재가노인복지센터

061-336-7465
D
평가등급 69.4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토.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2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안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럭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근 유원지

색종이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강사-신체 .음악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싱 및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전래동화.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프로그램실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그때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에서 160번 999번 이용 나주터미널하차 문평면 502번탑승 문평면 옥당리 정유장에서 하차 10미터 전방에 위치 승용차로 광주출발 문평면IC를 통하면 10분에 문평면 동옥선로 381-1문평중학교 정문에 우회전하여 1km거리 (광주터미널에서30분소요)

🅿️ 주차

시설내 자체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1

둥지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정보
2023.09.27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 및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36-746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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