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가족요양 현지조사에 관련하여)
요즘에 가족요양이 강화되어 공단에서 불시에 현장 실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하시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일정(케어) 시간에 외출이나 타 업무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 시간에는 대상자어르신에 관련된 신체활동지원 업무만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잠복근무 사진도 찍음)
(부당청구 사례예시)
- A센터 : 가족인 요양보호사 160시간이상 근무자
- B센터 : 대상자집에 테그를 부착안하고, 요양보호사 집에 또는 가지고 다니면서 테그를 찍음
- C센터 : 실제 3회 정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20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