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청결도움 ⑶몸단장 ⑷옷 갈아입히기 도움 ⑸머리감기
⑹몸씻기도움 ⑺화장실 이용하기 ⑻이동도움 ⑼체위변경 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 병원 동행 (3)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1)인지자극활동 (2)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1)행동 변화 관리 등
7)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방문요양 (하나은행 458-910018-90105)
방문목욕도 계좌 번호는 같음으로 입금하거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현금으로 지급 할 시 받은 사람이 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치매, 혼돈, 섬망 등의 문제로 자해, 방화, 낙상, 무단이탈 등의 문제로 대상자 또는 자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 대상자가 동의하여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격리 또는 신체억제를 요구하는 경우
-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 활동성 결핵, 독감, 폐렴 등의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는 경우
②특별한 보호를 필요를 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포함한 서비스 절차 및 기준
- 보호자로 하여금 신체구속동의서를 득한 후 보관한다.
- 치료(안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 활동 제한, 격리 조치, 서비스 종료 등의 허락을 보호자의 유선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신체구속사유서를 작성한다.
- 필요 시 관련 서류를 보호자에게 열람(발송)하도록 한다.
④비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내 해당 본인부담금 내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급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