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드림케어

041-931-374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주말,공유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1. 자가용 이용시 - 청라면사무소 건너편 짬봉상회 옆입니다. 2. 버스 이용시 - 청라 정류소에 내리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주차

매장 앞에 주차 가능하고 청라보건지소 앞 주차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복지용구 이용 절차
2024.08.15
1. 복지용구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
- 계약체결(계약서 1부 수급자에게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대여제품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한다.(유효기간이 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사망, 시설입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내로 한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품목,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요실금팬티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배회감지기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대여 및 구입품목(2종)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경사로(실내용,실외용)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제품에 대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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