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7점

디딤돌재가복지센터

043-903-7822
C
평가등급 78.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꽃다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아이엠재활병원쪽으로 걸어서 3분 거리 청주농협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아이엠재활벼원쪽으로 걸어서 3분 거리 버스 노선 : 30-1, 30-2, 407, 412, 413, 414, 415, 416, 417, 417-1, 417-2, 417-3, 611, 612, 613, 615, 616, 617, 713, 713-1

🅿️ 주차

센터 건물옆 2대 가능 아이엠 재활병원과 센터 골목사이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1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2022.10.24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복지시스템 개통 1달만에 오류 접수 10만건 쇄도. . . 40%만 처리
2022.10.24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한달이 됐지만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간 10만2천410건으로 집계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1033900530?input=1195m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소득대비)결정
2022.10.24
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다.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계획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중심의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욕구 필요도 중심으로 적정한 이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3.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체계를 구성할 것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 본문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 본문 참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 본문 참조
<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 → 2.3:1(’22.10월) → 2.1:1(’25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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