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6점

따봉 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02-864-3111
D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9시30분~18시30분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09. (구로2동1층) (우리유엔미 아파트 BUS 정류장) 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87-65. 구로역 1번출구 NC백화점건너 대륭 건물쪽 또는 구로2동 성당쪽에서 고려대학교구로병원가는 방향 으로 3분 걸어오면 첫번째 정류장 우리유엔미 아파트 정류장 앞 입니다.(따봉 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버스는마포 여의도에서고려대학 구로병원쪽으로 오는 503번 광명시쪽에서 오는 503 .영등포에서 오는5714. 개봉동 고척동방향에서오는 5712번 신정동 공구상가 구로역을 지나서 오는 571. 5630 안양 방면 에서 오는 5626 .을 타고 애경백화점 앞에 내려서 고대병원 방면으로 한 정거장 오시면 유엔미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입니다. 안양 하안동방향에서 오시는분은 503타시면 따봉방문요양센터 유엔미아파트 버스정류장입니다.

🅿️ 주차

따봉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에 오실때 주차는 바로 옆에 우리유엔미 아파트내 주차장에 여러대 댈수 있습니다.(102동 1406호방문을경비실에말씀드리세요)

공지사항 10

2025년 03월 직원회의 공지
2025.03.21
- 일시 : 2025년 03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00분 ~ 오후6시
- 장소 : 따봉방문요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및 회의실
- 대상 : 전직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2025.03.11
2024년운영규정
2024.08.27
따봉방문요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7월 월례회의
2021.01.03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월례회의는 진행되었다.
8월 월례회의
2021.01.03
8월 월례회의 8월은 구에서 마스크를 주셔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일이 모두 배포하고 인증샷으로
마스크를 올림.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사진도 함께 찍고 맛있는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같이 했음.
운영규정
2020.06.16
운영규정입니다.

6월은 우리센터에 중요하고 기쁜 행사날일이 있었다 .(3년에 한번씩 받는 평가의 달 이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등 어려움을 격고 있었는데
구로구에서 운 좋게 일찍 평가를 6월달에 받게 되어
많은 경험도하고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뜻 깊은 달이었다 .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들은 한몸이 되어 기쁜마음으로 친절하게 본부에서 나오신 담당들을 맞이하여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하고 좋은 평가와 격력을 받았다.
따봉방문요양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2월 월례회의(관리지침에 대하여 )
2020.05.28
2월 월례회의날입니다.
우환코로나 발생으로 손씻기 철저히 할것

요양보호사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종사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및 관리지침.
8. 노인 인권보호 지침.
9. 금골격계 질환(관절구축예방)예방지침.
10.개인 정보 보호지침.
11.배설관리(배설도움)지침.
12.탈수 예방 및 관리지침.
13.복지용구 사용및 관리방법.
관리지침에 대하여 교육함.
3월 월례회의(코로나 19로 월례회의는 중지 하였음.)
2020.05.28
월례회의 날 입니다.
3월 월례회의는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특히 구로 콜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 양성반응을
보여 월례회의는 중지 되었습니다
4월 월례회의(요양보호사 태도와 금지어.)
2020.05.28
오늘은 4월 월례회의날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19로 가정방문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명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시 3대
금지어를 말씀해주셨다.(센터장.)
1. 빨리.
2. 안돼요.
3. 못해요.

요양보호사의 바른 태도.
1.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사람들을 대한다.
3.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4.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 한다.
교육을 시킴 (대표.)
5월 월례회의(요양보호사 의 행동 원칙.)
2020.05.28
5월28일은 월례회의날입니다.

요양보호사 행동원칙에 대하여
1. 웃는 얼굴로 눈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2. 존칭을 사용합니다.
3. 동발행동, 불필요한 말 등을 하지 않습니다.
4. 출퇴근 시간 및 어르신과의 약속시간을 준수합니다.
5.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어르신이 사용하는 기구 (예-휠체어. 보행기 등)의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7. 어르신의 낙상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8. 어르시느이 질병 및 개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9.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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