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경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 공지 드립니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
* (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