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명

라온시니어센터

053-857-5015
🛏️
정원 / 현원 2 / 1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시설입소:24시간, 주간보호:09:00~18:00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5명
13%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느질하기,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고리전지기,공주고받기,탁구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종이접기,선따라그리기,만들기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노래교실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투호놀이, 화투, 윳놀이)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식

젠가놀이,젠가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퍼즐맞추기,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호3길8 자인면사무소 인근 버스노선399번,990번

🅿️ 주차

주차2대이상 확보 항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1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7.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2조(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제4조(기관의 역할과 의무)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생활노인 권리)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우받고, 차별, 착취, 학,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한 권리

④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⑤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⑦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⑨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7조(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에 따라 금지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8조(노인학대 예방교육)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④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각 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노인학대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센터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

이 지침에 의한 노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홍보 및 센터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지침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출처] !!~~노인 인권 보호지침~~!!|작성자 행복한 요양원 화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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