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8명

라온요양원

031-657-0900
🛏️
정원 / 현원 24 / 14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53,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안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142명
17%

현재 1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1%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2
위생원
2%
8
간호사
9%
4
간호조무사
4%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4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14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1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신체인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타

대상: 14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81,3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 ♣자가용:안성 Ic 우회전 7분거리 ♣대중교통:평택역하차 -버스터미널에서 50번 70번 370번 370-1번 370-2번 380번 (버스 이용의 경우 주은 풍림아파트 하차) 풍림상가 방향을 건너 육교방향 내려 오시다 "명성교회"방향으로 약 10분 도보)평택역에서 약10분 정도 ♣공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은풍림아파트 방향 하차 도보 10분 이상 거리 용머리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원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이며 넓은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기관특성
2023.09.14
지하 1층부터 지상5층까지 단독건물이며
건물양면의 통유리로 개방감을 한 껏 느낄수 있으며
기억자로 뻗은 복도는 배회어르신들의 산책로가 됩니다.
넓은 거실은 어르신들과 어울려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실,
수급자 교육을 하는 교육실,
매 끼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등
다양성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2023.07.06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 자유의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작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2)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3)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5)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설정,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
해결에 대한 명문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지도감독 실시
-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 수사기관 적극협조
- 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의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에 관한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 목격 시 시설,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 늘 존댓말 사용
-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가해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폭행,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해고, 자격박탈, 시설은 영업정지 폐업까지 명령
- 시설은 노인학대 행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입소서류 안내문
2022.03.08
▶어르신 입소 시 서류 안내 사항
1.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발급)
2.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3. 노인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 발급서류)
4. 감염병건강진단서(폐결핵,B형간염,성병,전염성피부질환)종합병원,의료원,보건소 등
(입소 전이나 입소 당일 검진 후 진단서 지참 또는 팩스로 제출)
5. 어르신 복용 약, 처방전, 의사 소견서(병원)
6. 기초수급자_주민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발급 (동사무소)
- 입소 후 라온요양원으로 주소 이전 신청
7. 치매 진단 시 치매검사결과지/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8. 어르신 개인 물품 (옷, 실내화, 속옷 등)

◈문의: 031-657-0900 /010-6470-4467 라온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운영규정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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