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9점

라이프케어

02-381-5680
C
평가등급 71.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까지)법정 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출구 사거리까지 직진 10분 정도 걷기 우측 삼송 힐스테이트 스칸센 A동 247호 - 자가용 : 지축방면으로 직진 삼송힐스테이트 스칸센 A동 247호

🅿️ 주차

건물 지하 1층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목욕현황
2019.05.21
라이프케어 현황(19년 5월 기준)


급여종류 수급자수 요양보호자수 비고
방문요양 82 80  
방문목욕 10 14  


라이프케어센터는 현재 일산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수급자와 요양사님께 성섬, 성의를 다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2019.05.21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2조(월 이용료) 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6, 9%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3,54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아래의 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이용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이용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원거리교통비는 이용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아래의 표의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더-1 5km 이상 10km 미만 3,400원
더-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원
더-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원
더-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원
더-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원
더-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원
더-7 35km 이상 13,600원
3)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1인의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이용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제24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5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비급여항목별 비용
2019.05.21
(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매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그 밖의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의 제한)
①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이용계약 >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6.08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청구상담봉사자 명부
2016.02.04
○ 변경일자 : 2016.1.18.(월)부터○ 본부 원주 이전에 따라 장기요양상담 전화번호가 1577-1000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청구관련 문의사항 등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 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안내
2014.06.21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14.2.14)
2014.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14.2.14)
치매 중풍 노인등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4.06.21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등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수급자확대 및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2012.10.26
’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가 증가     ② (서비스 품질 강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        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확대 등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     ③ (요양기관 일자리 증가)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④ (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       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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