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운영기준/라파의료기
(갑;수급자 또는보호자 을;사업소/라파의료기)"
①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구입제품은 상시 전시 및 비치하여 즉시 구매를 원칙으로함.
/대여제품의 경우 수동휠체어,에어매트리스,경사로 등은 사업소에 상시비치 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전동침대 경우는 자체소독 설비미비 및 인력 부족으로 소독설치 대행 업체에 의뢰한다.
(영화의료기,케이제이케어..)
대여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급여확인서)상의 유효기간,적용구간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단위로도 할수있다.
.연한도금액(160만원)을 설명하고 구입과 대여의 우선필요 물품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에 적합한 제품 설명 및 제공한다.
*사업장 내의 전시 공간외에 별도의 체험공간을 확보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면밀히 상담후 그에 적합한 제품 설명 및 제공한다.
*최대한의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체험 하도록한다.
미비 제품의 경우 카다로그를 활용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에따른 필요한 복지용구를 설명 및 제공한다.
*필요한 제품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용구로 분류시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제도 및 활용방법을 설명하여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 설명한다."
"월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판매,대여)에는 가격표시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일반15%,감경9%,감경6%,기초수급자0%)표시하고 갑에게 청구한다.
공단으로 부터 급여제품(대여)의 가격 변동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고 차액에 대한 환불 방법을 상담 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복지용구 계약시 ""을""은 ""갑""에게 계약상 필요한(배송,A/S등..) 정보를 수집한다.
(을)은(갑)에게 이를 이용한 활용 범위및 기간 등을 설명한다."
"계약의해제
(을)은(갑)으로 부터 대여제품에 대한 계약해지 및 반품 요청시에는 즉시 처리하고 미사용 기간의 부담금을 지불한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대여제품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②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종류
복지용구(구입)
①이동변기②목욕의자③성인용 보행기④안전손잡이
⑤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간이변기⑦지팡이⑧욕창예방방석⑨자세변환용구
복지용구(대여)
⑩수동휠체어⑪전동침대⑫수동침대⑬욕창예방매트리스⑭이동욕조⑮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경사로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모든 제품의 구입 및 대여 계약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반으로 한다.
.계약서 작성시 부본발행 각1부씩 보관한다.(서명확인)
.제품의 사용 설명 및 설명서 제공함.
.대여시에는 매월1회 이상 이상유무 유선상담 확인하고, 3개월에1회이상 방문 점검 확인함
"
③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 제품의 홍보,안내,정보개시
사업소내 제품을 구분하여 전시한다.
제품을 체험할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제품의 안내 책자 및 사용 설명서를 항상 제공한다.
정보개시
가격변동시(대여가)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함.
복지용구 제품의 가격변동시에는 전시장의 가격표시표를 즉각 수정한다.
공단의 홈 페이지를 주기적(6개월)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④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제품의 배송은 배송 전문차량(라파의료기) 으로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직수령 경우에는 바로 지급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배나 위탁업체(소독업체)의 차량을 이용 배송한다.
.대여제품(전동침대)의 경우에는 위탁 소독업체의 차량을 전부 이용한다.
재고관리
수급자의 제품수급 편익을 위해 제품의 재고 파학을 상시하고 제품을 상시 비치함으로,
수급자가 제품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파손과 오염방지에 유의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한다.
대여 제품의 소독 전과후를 철저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리한다."
⑤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등록된 소독위탁업체와 소독위탁세정을 계약함.
.당 사업소의 소독시설 미설치 관계로 등록된 허가업체에 위탁소독을 원칙으로한다.
.대여 종료제품은 위탁 소독업체에 위임함.
.위탁업체에 제품을 보관하고 필요시 대행설치요청.
.소독 검증 효과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⑥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수리 및 유지보수
제품판매 및 대여후 제품이상 접수시 즉시 처리한다.
.제품의 사용미숙건은 사용설명 재설명 및 재시연 한다.
.제품의 고장 및 파손시 사업소 수리 불가경우는 제조업체에 수리의뢰 조치한다.
.주기적(월1회이상)으로 유선 상담하고 분기당 1회이상 방문 점검을 한다.
처리기한
수리의뢰 제품은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한다.
A/S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