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잔여 22명

러빙케어

02-939-8300
B
평가등급 86.1점
🛏️
정원 / 현원 6 / 2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406,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lovein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8명
21%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이들과 함께(어린이집재롱공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및체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행사장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노원역 도봉면허 시험장 맞은편 주공 7단지 707동 앞 센트럴타워 2층3층 지하철 : 4호선, 7호선 9번 출구 주공 7단지 방면 버 스 : 146, 105, 1137, 1139, 1144, 1152, 1154, 경기 111, 7, 7-1, 12, 12-1

🅿️ 주차

센트럴타워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21년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
2021.03.29
Ⅰ.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의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자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정치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식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는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중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예:운영위원회, 건의함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자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등을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또는 사망에 으르게 되는 경우
-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학대 예방센터 업무치침상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참조.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 군 ·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해 학대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 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관리 절차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첨부파일 참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생활노인 학대 및 사례 개입
2021.03.29
1.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 2004)

2.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에 대한 안내입니다.
러빙케어 운영개요
2018.01.03
러빙케어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2018.01.03
지금은 비록 치매로 가족에서 돌봄의 대상이나 한때는 가정을 지켜오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가족들마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기도 한데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어르신케어 원칙
2018.01.03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표준약관계약서
2018.01.03
입소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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