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9명

럭키주간복지센터

051-942-1000
🛏️
정원 / 현원 20 / 7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까지 08:00~18:00, 일요일만 휴무, 공휴일 근무

지역

부산 동구

웹사이트

luckywelf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79명
25%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3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4%
3
조리원
11%
1
시설장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4%
4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노래 교실, 웃음 치료, 노인 건강 운동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실버 민요, 치매 예방 운동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생활실

아로마힐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생활실

음악 및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장구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생활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주간복지센터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럭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부산진역 7번출구 도보 3분거리 버스- 101,103,134,167,168,17,22,26,27,40,14,43,52,59,61,67,68,81,82,85,88,1000,1001,1003,1004 블로그 안내: https://blog.naver.com/luckydcc23

🅿️ 주차

주차 시설 총4대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6.01.12
2026년 01월 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년11월 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12.01
2025년11월 식단표,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년 12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12.01
2025년 12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년 10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10.08
2025년 10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년 09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가정통신문
2025.09.03
2025년 09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가정통신문
2025년 8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08.05
2025년 8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년 07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5.07.17
2025년 07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5년 6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2025.06.12
2025년 6월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가정통신문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공시
2023.06.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수급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상호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 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입소일 기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 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 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등급자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 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개요
2023.06.13
-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간호 서비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계약 기간. - 신원인수(보호자).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 - 시설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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