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25명

로뎀나무요양원

043-744-3199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31,731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영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수급자방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거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수급자방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수급자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오시는 경우 서울방면 - 경부고속도로(하행)→옥천IC→영동방면 35Km(2시간가량소요) 부산방면 - 경부고속도로(상행)→황간IC→영동방면 15Km(3시간가량소요) 광주방면 - 호남고속도로(상행)→서대전분기점→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옥천IC → 영동방면35Km 대진고속도로 무주IC에서 오시는 경우 - 무주(IC)→학산면→영동(40분가량소요)

🅿️ 주차

시설 뒷편 10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지침
2025.03.12
노인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7.17
장기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로뎀나무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을 공지합니다.
* 로뎀나무요양원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23.09.20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에서 2018년, 202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상 어르신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로뎀나무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면회안내
2022.04.27
로뎀나무요양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하여 공단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접촉면회의 경우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10판
2022.0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11.1)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및 방역관리 방향 제시

○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시설

○ 오미크론 확산 전망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중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22.1.14)
코로나19 예방접종(4차) 안내문
2022.02.19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4차) 실시를 안내드립니다.
요양시설 집단감염시 현장 대응 매뉴얼
2022.02.05
확진자 발생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비치, 모의훈련하여 발생시 빠른 대처로 감염을 최소화한다.
2022년도 입소비 본인부담금
2022.02.05
2022년도 등급별 입소비 본인 부담금을 공지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2021.10.07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로뎀나무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6
로뎀나무요양원 입소자보호와 운영관리
제2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9 인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신문광고나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유효일까지로 한다. 입소중에 요양급여가 갱신된 경우, 갱신된 요양급여 기간에 따라 재계약한다.
2. 계약기간 내에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공단지원금도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2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6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 유료서비스
- 미장원에서의 두발관리, 개인취향의 취미활동 등 입소자가 특별히 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 또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30조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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