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바랳ㅇ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도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계약해지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