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목 적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사회복지시설 루터대학교용인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 사업내용 )
루터대학교용인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 주야간보호사업-
① 이용어르신들을 센터로 모시고 와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 및 위생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
③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⑤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질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방문목욕-
⑥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진행하여 수혜자의 신체적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가정내의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서비스 진행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루터대학교용인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 이용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 주?야간보호 - 일일 이용정원 28명, 방문요양 - 무, 방문목욕 - 무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하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대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홍보 한다.
4. 본센터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yiswc) 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이용대상자를 모집한다.
5. 이용자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블로그 등의 문의를 통해 모집
제7조 (이용노인 구비서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이용계약서
제8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이용자 계획서, 상담 기록지 )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서비스별 프로그램 일지)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제8조의 각호 참조)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계약목적)
1.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용인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 완료일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 완료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주야간보호 계약체결은 시간 단위로 체결한다.
④ 방문요양 계약체결은 30분 단위로 체결한다.
⑤ 방문목욕은 차량 미이용으로 체결한다.
제12조(이용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노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장기요양 이용료 내역서 참조(별지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단, 이용노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간 최소단위를 1개월로 한다.)
② 9% 감경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9%, 나머지 91%는 공단에 청구,
6% 감경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6%,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 주야간보호 비급여 비용 : 1일 이용료 내역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산출한다.
① 중식비 : 3,500원, 석식 : 2,000원
② 간식비 : 2,000원
3.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여 납부한다.
② 이용료 수납 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③ 이용료 납부는 다음 달 31일 이내로 한다.
4. 계약해제 :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 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 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수급자 이외의 가족이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원할 때
⑪ 대상자가 생업의 원조를 원활 때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7. 입자의 기초건강 및 보건위생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8.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0.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제14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3.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지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6. “갑”의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9. 기타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제15조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이용료 변경에 따른 사항을 공단 게시 사항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제6장 서 비 스
제16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
- 주야간보호 서비스 -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송영지원서비스
②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③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④ 영양관리서비스
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⑥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⑦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⑧ 기타 여가지원서비스
2. 비급여(중식, 석식, 간식비)를 제외하고 제1항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의 요청으로 인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병원진료시 진료비, 약값, 보조기구 기저귀 등의 구입 등에 소요된 직접경비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
3.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 행지원과 요양보호
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 부축 등)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 기타 필요서비스
③ 방문목욕 지원 : 목욕용품을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④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4. 제3항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병원진료시 교통비, 진료비, 약값, 보조기구 등의 구입 등에 소요된 직접경비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1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용인노인복지센터의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및 주간보호 종사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제18조 (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이용노인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시설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이용노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 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 요구가 없이 방치 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이용 당시 및 이용기간 동안의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용인노인복지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20조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운영규정 변경은 따른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후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② 법인이사회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④ 운영 규정 변경은 법인이사회 회의 진행에 안건으로 산정한다.
⑤ 운영규정의 세부내용의 일부 추가 및 수정에 대한 것은 용인노인복지센터 내부승인 거친 후 시설장이 센터대표 이사장에게 보고 처리한다.
제21조 (적용범위)
용인노인복지센터의 운영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