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 대상은 노인장기요양급여 1∼5등급 대상자 중 3등급, 4등급인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가족, 친척, 법적 대리인등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제12조 계약목적
정신적ㆍ신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 자에게 재가방문을 통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줌으로서 대상자나 그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대상자및 가족이 본 센터와 계약이 체결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재계약은 이용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이 있을 때 재 사정한 후 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등급갱신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유에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서비스를 재 시작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 또는 가족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협의에 의해 주 6회, 1일 06: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서비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서비스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나 기타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2025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
구 분 금액(%)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면제)
9% 보험공단이 91%이고, 개인 부담금이 9%임.
6% 보험공단이 94%이고, 개인 부담금이 6%임.
<방문요양 이용서비스별 급여비용> (2025년 1월1일 적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일반(9%) 경감(6%)
30분이상 16,940 2,514 1,525 1,016
60분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이상 33,120 4,968 2,981 1,987
120분이상 42,160 6,324 3,794 2,530
150분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이상 55,350 8,303 4,982 3,321
210분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이상 68,030 10,205 6,123 4,082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하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보유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이용서비스별 급여비용> (2025년 1월1일 적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 12,972 7,783 5,189
(차량내 목욕)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7,970 11,696 7,017 4,687
(가정내 목욕)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48,690 7,304 4,382 2,921
아니한 경우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각각의 서비스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의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명 등을 포괄하게 작성하여 각각 이용 계약서를 보관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이용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사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기타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제출을 요하는 서류
제17조 계약자 .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혜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혜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에 대한 관리 의무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⑦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1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결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에 의해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 에 의해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뜻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하고 요구를 제시 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비용을 부담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한다.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제20조 인수. 인계절차
인수. 인계는 다음 각 호의 여건에 따라 처리한다.
① 대상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 서비스 시작 3일전까지는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인수. 인계 절차를 밟는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 업무와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에 대한 기록과 향후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귄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⑤ 서비스 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 하지 못할 경우
⑥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시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⑧ 병원에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20일 이상이 될 때
⑩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0일전 구두,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며, 단 사망 시 혹은 응급상황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