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8점 잔여 55명

마르페153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055-736-1153
B
평가등급 87.8점
🛏️
정원 / 현원 13 / 6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7:30, 일요일 휴무,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68명
19%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6

거제면 시장 탐방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거제면 시장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의 시장놀이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의 영화 관람 체험하기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봄 나들이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미정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풍 및 운동회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반기 1회(8시간), 장소: 미정

아나바다 장터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2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생활실 2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휘트니스존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0번 버스를 이용시 사등 옥성삼화비치 맞은편 정류장에 하차. 택시를 이용할 시 택시비 11000원 소요 됨 자가용 이용시 수월동에서 15분 ,둔덕에서 10분 , 장평에서 5분, 고현에서 10분 , 양정에서 10분 소요됨

🅿️ 주차

50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마르페153재활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마르페153재활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마르페153재활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마르페153재활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르페153재활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23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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