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잔여 32명

마리스데이케어

02-2690-7002
B
평가등급 83.6점
🛏️
정원 / 현원 6 / 3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28,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 20:00, 토 08:00 ~ 19:00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8명
1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2

국민체력 100 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마리스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우장산 숲 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우장산공원 산책로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인지 기능 프로그램 : 인지 활동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5호선 우장산 역 1번출구에서 강서05번 버스 승차 후 화곡 공영주차장 하차 - 정류장 바로 앞 - 강서구청 건너편 우리은행 건물 옆길 도보로 100 m 전방 *자가용 이용 시 -강서구 화곡로 55길 43 엠에스빌딩 1층 -네비게이션 : 화곡공영주차장

🅿️ 주차

지하주차장 또는 길 건너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_02월 소식지
2026.02.04
마리스데이케어센터 02월 가정통신문
2025_12월 소식지
2026.01.08
마리스데이케어센터 12월 가정통신문
2026_01월 소식지
2026.01.08
마리스데이케어센터 01월 가정통신문
2025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6
2025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_요양급여수가 변경에 대한 안내
2024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6.12
2024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_요양급여수가 변경에 대한 안내
2024_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2024.06.12
2024년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참조)보건복지부 공문
마리스직원 서비스
2023.03.14
마리스 직원이 품격을 만듭니다.
2023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3.14
2023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0.05.04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2. 이용계약

가.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 내용 및 기간

1)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2)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의 필요서류
나)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나,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상태 등을 재사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상담한 후 조정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가)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나)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1)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보호자는 센터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 개선을 위한 상담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라)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견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라)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바)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한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라)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다)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라)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라) 이용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기관지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마리스데이케어센터이용안내
2020.03.10
- 마리스데이케어(주야간) 이용어르신 모집안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무료체험 후 결정가능
* 병원진료 시 차량지원서비스
* 등급신청 대행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3~5등급
* 인지지원등급

월~금요일
(야간 : 08:00 ~ 20:00)
(주간 : 08: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이용가능 (08:00 ~ 18:00)

*워크메이트를 활용한 재활운동 서비스제공
*공기압 마시자를 통한 근육이완 물리치료제공
*매일 건간관리 간호서비스
*미술활동울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 심리적 안정 뇌활성화 향상
*게임이나 블럭놀이,다양한 체험을 통한 소근육 활동으로 인지기능 향상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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