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1점

마리아노인복지센터

042-623-6677
D
평가등급 63.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

지역

대전 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전사거리코너 위치, 복합터미날에서 도보5분거리 615, 501, 102번,106번,105번, 802번, 317번,701번,611번,용전4가로 오는 버스노선 다수 있음

🅿️ 주차

5대 가능하나 복잡하며 항시 주차가 어렵지만 주변 흰색라인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9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부담하며, 이용계약을 한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본 노인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단기보호 이용 안내
2022.02.24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연장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연장’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2022년1월1일~ 별도 통보시까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예시) 4월 1일 16시 입소 ~ 4월 3일 18시 퇴소 ⇒ 2일 이용

▶ 4월 1일 16시~24시(1일), 4월 2일 00시~24시(1일), 퇴소일 제외


○ 서비스 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월 9일 이내기간 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 예방수칙
2022.01.05
주요증상
-발열,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등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20.02.04 적용)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 유무 상관없이 자가 격리 시행
예방법
-손 자주 씻기 : 비누 이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씻기(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밑 등)
-기침예절 준수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필수)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곳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눈,코 ,입 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후 14일이내 증상 발병시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번 또는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2.01.05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오니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구성

○ 호스피스·연명의료 대국민 시민강좌 교육자료(첨부 참조)
2022년 직무교육 관련 안내
2022.01.05
2022년부터는 월 60시간 이하 근무자도 참여가능하니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신청할게요.
이전안내입니다
2020.12.07
요양보호사교육원 옆으로 센터 이전했어요.

용전4가 하나은행건물 3층이구요.주소는 동서대로 1629-6,3층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연장
2020.09.0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영 시행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294명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7월15일 발송했다.
재가수급자 '배회감지기' 치매 증상 상관 없이 이용
2020.09.0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돕는 안전손잡이, 실내 경사로 등의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다.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이나 대여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이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도 확대된다.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다.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동안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다.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적마스크 구입하실 분
2020.05.13
공적마스크 구입하실분 5월14일까지 오전까지 연락주세요. 1인당 1주마다 7매씩 가능합니다.
가격은 900원씩 이구요 배송비100매당 4000원입니다.
문자로 연락주세요.
치매교육 신청 공고 (5월 교육)
2020.04.23
기관별 2명
신청 기간 : 4월 27-28일
교육비 납부 기간: 5월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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