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몸청결,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산책동행,금전관리,각종정보안내,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목욕 서비스
6.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7.치매관리지원 서비스
행동 대처 변화
8.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10. 간호처치 서비스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 도뇨관관리, 비위관 관리,욕창간호,영양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 기타 처치,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첨”에 의거 산정한다.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2,3,4,7항 등으로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첨” 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주야간보호[1일당])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별첨”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3,4,6,7,8,9,10항 등으로 한다.
3.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①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별첨’과 같이 가산한다.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라-1”부터 “라-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첨”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7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비용명세서(세부내역)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비용명세서를 발급받은 달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한다.
7.본인부담금의 요율은 “별첨”에 따른다.
8.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첨”에 따른다.